정부가 부동산 현장 단속에 나서자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이 휴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부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를 피해 문을 닫은 것. 국토부는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개포주공4단지의 공인중개업계는 이날 가게 문을 닫아건 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 단지 전용42㎡ 가격은 한달 전 9억8000만~10억원에서 현재 10억1000만~10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이날 단지 내 중개업소들 대부분은 정상영업을 하지 않았다. 단지 내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 작성때만 잠깐 문을 열었다 다시 닫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며 "정부 단속을 피해 당분간 사무소 문을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1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단지의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오전 9시에 사무소 문을 열었다가 '인근 자곡동에서 단속이 떴다'는 소문이 돌아 10시30분경 문을 도로 닫았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C공인중개사무소는 "정부가 현장단속을 한다는 소문과 함께 DTI, LTV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역 얘기가 돌면서 지난주부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일부 평형은 2주 전보다 호가가 2000만원 이상 빠졌는데도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속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거 합동단속 시에도 공인중개사무소들이 미리 문을 닫거나 단속 정보가 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포동의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요새는 구청에서도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많은 곳에 미리 전화하고 온다더라"면서도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면 공무원들이 단속실적을 채우기 위해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라고 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중개업소 단속이 관행처럼 남용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장 단속은 '정부가 현재 시장을 부동산 과열로 인식했고, 이에 대해 후속 투기억제대책을 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과열 완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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