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도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8000여명에서 2015년에는 21만7000여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난임환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 바,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돼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 전재수(부산북.강서갑) 의원도 지난 7일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난임센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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