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섀도보팅 연말 폐지 ◆
2018년 1월 1일 섀도보팅 제도가 사라지기에 앞서 정부를 비롯한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들이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 혼란을 막기 위해 나섰다.
소액주주가 절대다수인 상장사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의결권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파급 효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섀도보팅 실태 분석과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주식이 분산된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이라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연구 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9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도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총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들 기관은 앞서 2014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기 불과 3개월을 앞두고 당시 노철래 전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소액주주가 절대다수인 상장사들은 섀도보팅 폐지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섀도보팅의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도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장사들은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로 들여야 하는 비용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 J사 회장은 "주총 업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주주들을 모집해주는 위탁업체와 곧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며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에 힘쓰는 것은 바람직한 기업의 의무지만 생존이 시급한 우리 회사는 추가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털어놨다.
코스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