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앞으로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원금상환유예제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원금상환유예는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이 인정돼야 허용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가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담당 지사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원금상환 유예제도 확대 운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의 연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에 들어가기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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