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다. 예를 들면 '2층 201호', '101동 3층 302호' 등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현행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동·층·호수를 도로명주소로 부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시행돼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재지 구·군에서 직권으로 조사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가 부여될 경우 각종 우편물·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쉬워져 거주민의 생활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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