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LIG생명보험 인수가 관련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월말 LIG생명 주식 51%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금
융위는 지난달 21일 이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 협의를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LIG생명의 시장점유율이 0.6%에 불과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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