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앞으로 대출금리가 연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당초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런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신설 등을 담은 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전업,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올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연 20% 이상 대출에 대해 기존 충당금에 더해 대손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 22%의 1000만원 대출이 고정분류 채권(충당금 적립률 20%)이
상호금융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로 고위험 대출 적용범위가 확대되며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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