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29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0차 관리지역은 추가 지정 및 해제가 없어 지난 9차 미분양관리지역과 동일하다. 수도권은 경기 양주·오산·용인·안성·평택 등 9곳이며 지방은 경북 경산·경주·구미·김천, 충북 청주·아산·군산 등 20곳이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의 선정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6·19 대책을 발표하던 당시 공급과잉 및 주택경기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44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6859가구의 약 69%에 달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의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해있으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및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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