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은행통장의 개설자들에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 4단독 홍기만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범행 시 악용된 은행통장 개설자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홍 판사는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준 은행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오간 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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