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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납입한 원금에 3년 정기예금 이자율)를 적용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이라는 당장의 현금을 덥석 수령하면, 은퇴 후 장기간의 빈곤생활로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18차(2015년) 한국노동패널조사(5632가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어떠한 연금도 못 받는 부부가 전체의 35%에 달했다. 퇴직 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대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이유는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특히, 은퇴 대열에 본격 합류하고 있는 50대 중반∼60대 중반의 8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에는 미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려는 가입자라면 우선 반환일시금 수령시점인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말고 계속가입을 신청해 10년 이상 가입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6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6.0%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전망이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연금상태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반납신청자는 2013년 6만8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 2016년 13만140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1∼2월 두 달간 2만5548명이나 반납신청을 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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