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소금' 신세대 절약꾼들에게 가혹한 저금리 시대다. 은행에 100만원을 맡기면 1년에 2만원 남짓 이자를 받는다. 이마저도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 1.4%)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더 적다.
하지만 아직 낙담은 이르다.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저금리 시대 여윳돈을 굴리거나 종잣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0.5%포인트 금리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단위 농협, 축협 등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15.4%)를 물리지 않는다.
예컨대 1년에 2%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 예금과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사 예금에 각각 3000만원씩 넣었다고 하자. 1년 뒤 붙는 이자는 동일하게 60만원이지만 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 9만2400원)를 떼고 50만7600원을 지급한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1.4%) 명목으로 8400원만 세금을 뗀다. 이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59만1600원으로 시중은행보다 8만4000원 더 많다.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라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한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에 한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는 모든 상호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다. 새마을금고에 3000만원을 예탁했다면 신협이나 수
상호금융사 조합원이 되려면 각 조합마다 다르지만 통상 1만~5만원 상당의 조합비를 예치하면 된다. 조합원을 탈퇴하면 조합비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예탁한 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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