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이들 5개 은행을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5년간 청약저축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은행이 아닌 이들 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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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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