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매물정보 등을 올려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
공정위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와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하거나 실제 갖고 있지도 않은 매물을 인터넷에 다수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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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매물정보 등을 올려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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