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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9일 열린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상계1재건축정비구역(상계동 1050-2), 은평구 역촌2재건축정비구역(역촌동 2-45), 구로구 오류1재건축정비구역(오류동 241-2), 강북구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미아동 62-7), 영등포구 신길6재개발정비구역(신길동 510)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신길 6구역과 강북 4구역은 신길, 미아뉴타운에 포함됐던 지역이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의 3에 따르면 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 조사 결과 정비사업 찬성자가 50%에 못 미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상계1구역 등 5개 지역도 주민 3분의 1의 요청으로 조사를 실시해 사업찬성률 50% 미만을 기록했다.
향후 시는 해당 지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방식이며,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모델이기도 하다.
시는 이번 도계위 회의에서 이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는 도봉구 숲속마을(방학2동 605 일대)과 양천구 해오름마을(신월5동 77 일대)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노후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 방식 중 하나다. 시는 해당 지역 내 집수리는 가구당 4500만원, 신축은 9000만원까지 연
구로구 오류동 213-1 일대에 440가구 규모 공동·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도 이번 도계위 문턱을 넘었다. 영등포구 도림동 도림2유수지 내 지상 3층 높이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안건 또한 가결됐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