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건설기계에 저공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담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내년부터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
공사는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도 의무화한다.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1등급), 질소산화물 평균 발생량이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해왔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