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장 폐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 위생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위해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하거나 이를 숨기려고 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인터뷰 : 유영학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
- "1인 또는 다수가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위해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장 폐쇄, 긴급 회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위해식품의 원인 규명과 신속한 회수를 위해 상반기 안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불만신고를 식약청에 의무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경제여건의 악화로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액을 선별적으로 감면하고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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