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렌트카 보험, 자동차보험 등 여행특화상품과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선별,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전국 철도역 및 KTX, 국립공원 등 여행객이 몰리는 장소에서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내용중 눈길을 끄는 대목을 모아 소개한다.
◆휴대폰 도난부터 불의의 사고까지 보장받는 '여행자보험'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은 필수다. 통상 보험료는 2000~6000원 수준으로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다모아' 에 접속하면 각 보험사별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다. 특정 상품은 설계사 외에도 인터넷·전화통화·은행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차 빌리기 전 '렌트카 특약' 체크
여행중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을 넣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렌트카 업체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렌트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와 비교하면 렌트카 보험료는 20~2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행자는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내 차를 친구에게 맡긴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유사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거나 연령제한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사람의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보험사에 바로 전화
여행중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시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바가지 견인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일어버린 경우 누군가 신분증
신분증 분실사실은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본인에게는 등록 확인증도 발급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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