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오오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철. 운전 피로를 덜기 위해 교대 운전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그것.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7/20∼8/15)간 여름 휴가철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일평균 사고 건수는 1만1630여건으로 평상시보다 2.4% 더 많았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감은 덜면서 교대 운전에 따른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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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자 특약'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대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하루 단위부터 최대 30일간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하루 2000원 안팎 수준이다.
특히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한정 특약' 보다 범주가 넓어 보다 유용하다.
보장은 차량 소유주가 애초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와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특히 해당 특약 가입 당일 자정(24시) 이후에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대리운전특약
대리운전 이용이 많다면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연간 보험료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보험료의 5% 수준이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정해 놓은 연령과 운전자 한정과 상관없이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한다.
종종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가 신고 되고 있는 만큼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상품이다. 보장 대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소유한 차는 제외된다. 배상 한도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기준을 따른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자동 적용하는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인한 상해를 일부 보상하는 상품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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