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자체도 집값 잡으라"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서울 전 지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뛰면 도시재생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신호를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앞장서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 세력이 유력 후보지에 몰려 시장 과열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며 "도시재생 지역 내 주택 가격이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시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기조에 맞춰 서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재생사업 계획 등을 마련하는 중이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시재생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사업 유형으로 보는 듯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집값이 안정되면 선정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도 이르면 다음해 상반기에 선정 제외 조치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에 서울시가 시행하던 도시재생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지자체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때 투기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는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 투기 수요 급증 시 사업 시행 시기를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 재량껏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현장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해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