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으로 자회사 경영에 차질을 빚은 첫 사태가 빚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한 심사 보류를 통보했다.
삼성증권은 10일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7일 삼성증권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과 함께 금융위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4조원이상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주주 적격성 논란 우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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