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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실거주 의무제도가 도입되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시행 이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를 못할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제도는 시행일(8월 28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된다"면서 "이를 통해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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