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대출 요건에 실거주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실거주 요건이 없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활용되는 등 허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왔다. ▶4월 19일자 A14면 보도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를 권고했고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간 기간이 연장된다. 또 주택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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