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예외조항'에 해당했던 단지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등 현재 예외조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단지는 시행령이 개정
현재 이주 진행 중인 둔촌 주공아파트는 2015년 8월 5일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서울시의 이주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종전 '2년' 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