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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인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규제책 시행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과 집값 간 격차가 더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집값이 전셋값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이 하락하면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고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부채과다자라면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며 "특히 입주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수도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아파트인 경우 0.128%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세입자가 연 38만4000원, 월 3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만기일이 지난 뒤 최대 한 달을 추가로 보증해준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도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1억원씩 높이고 보증 한도를 주택가격 대비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보증료율도 개인은 0.150%에서 0.128%로, 법인은 0.227%에서 0.205%로 인하해 가입자 부담을 낮췄다. 은행에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한 번에 가입하는 패키지형 상품도 있다.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상품인데,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10일 현재 KB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의 최저비용은 대출금리와 반환보증료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