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IT(정보기술)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 정연아 법무담당이사 함께 14일 오후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을 만난 데 이어 신동권 사무처장,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했다.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관리를 맡는 부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준(準)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로 다음 달 첫 지정 업체가 결정된다.
네이버는 작년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가까스로 못 미쳤지만 이번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로,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
이 전 의장은 기업집단과장과 만나 "네이버의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 16일 오전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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