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공매도 비중은 코스피가 20%, 코스닥이 15%지만 향후에는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낮아진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하고 주가 급락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으로 추가했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현행 750만~1500만원이던 건당 과태료는 중과실일 경우 4500만~5400만원으로 올라간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특히 중요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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