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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대표 종목에서 공매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 요건에 해당이 안 돼 금융당국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 당시 주가 급락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도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떨어지고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 △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2배 이상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달 말부터는 당일 주가가 5~10% 떨어질 경우 공매도 비중 기준이 코스피 18%·코스닥 12%만 돼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당일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면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고 공매도 과열종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엔 심지어 주가가 급락하지 않더라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가 특정 종목에 편중돼 있고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메디톡스 로엔 등 시총 상위 종목 중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지난 6월 엔씨소프트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하루 공매도 물량이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매도량도 덩달아 늘어나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10월부터는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제재도 함께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제재 결정 시 고려하는 위반 동기를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