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10월 두달간 노후된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길이 20~100m미만)·터널(길이 500m미만)·육교 등의 시설물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5층~15층), 판매·숙박시설(연면적 1000~5000㎡) 등으로 현재 관리중인 2만1017개(민간소유 1만8632개, 공공 2385개)다.
시는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 요인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 등을 사전에 파악해 동절기 전에 보수·보강을 진행한다.
조사결과 신규 발굴시설이나 기존시설 중 등급이 조정된 시설은 시·자치구별로 시설별 정·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는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 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신고를 받고 있다. 온라인 참여는 모바일에서 밴드로 운영중인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본인 시설물이나 주변시설에 안전 우려 요인이 발견될 때는 해당 자치구 재난관리부서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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