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을 발급받을지 말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을 실행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이나 인감 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쓸데없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려도 금융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