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휴가철이 다가오면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여행지나 귀향을 앞두고 들뜬 이들을 타깃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과감해져 '앗 차'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기 쉽다.
피해 대상 또한 어느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나와 혹은 우리 집과는 무관한 일이야'라고 간과해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 2017년 5~7월, 3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486억원'
TV방송이나 금융당국을 물론 각 지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예방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 건수는 되레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개월(5~7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1만90건(5월 3217건, 6월 3446건, 7월 3432건), 486억원(5월 150억원, 6월 170억원, 7월 166억원)에 달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례로 의심되는 전화로 인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기관사칭, 발신번호 조작 등 보이스피싱의 특징
▷ 주요기관을 사칭한다
"OO 법원의 OOO 입니다" 혹은 "OOO 경찰청의 OOO 입니다"로 시작하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기범들은 검찰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자녀가 납치됐다"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한다.
▷ 발신번호를 조작한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실제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현금입금 등을 요구한다.
▷ 유창한 한국어와 전문용어를 구사한다
초기에는 대다수 사기범들이 어눌한 말투를 사용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유창한 한국어와 전문용어 사용,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다
불특정 다수에게 "직업이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 문자를 보내 수수료 선 입금을 요구해 편취한다. 특히 이런 경우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는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무엇보다 신용등급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임의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고민할 필요 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 스팸차단 앱 설치 등 '보이스피싱 예방법'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스마트폰에 '스팸차단앱'을 설치하자
각 스팸차단앱의 주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후후'는 발신 전화번호 정보 즉시 확인, 불필요한 전화번호 완벽차단, 악성 스미싱 문자를 탐지한다. '후스콜'은 실시간 발신자 정보 확인, 사용자간 정보공유, 스팸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T전화'는 안심통화정보, 사기피해알림, 자동녹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뭐야이번호'는 악성번호 차단, 스팸SMS 및 스미싱 차단기능, 실시간 전화정보를 제공한다.
▷ 대출모집인 조회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자
혹시나 저금리 전환 등의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해 직원이나 대출모집인이 실제로 재직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칭여부를 점검하자. 대출상담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다..
참고로 '햇살론'과 같은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 승인은 본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방문을 거절한다면 십중 팔구 보이스피싱 사기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예금통장을 비롯 체크카드는 절대로 양도하지 말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해 범죄에 이용된 사례가 많다. 때문에 통장이나 체크카드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
◆ 유출된 거래정보는 바로 폐기하자!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바로 해지하거나 폐기하며, 공공장소에서 금융업무는 가능한 삼가도록 하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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