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회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과 이에 따른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제정하고 지난 1일 전직원 이행서약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만든 갑을관계 혁신 행동지침은 △부당한 갑의 행위를 조장하는 제도 정비 △갑을관계 문제에 대한 전직원 인식 전환 △을의 입장 이해를 위한 소통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향후 LH의 모든 공사 문서에서 '갑', '을' 등 갑을관계에서 파생된 용어를 없애고 우월적 지위의 의미가 담긴 '지시부', '승인' 등의 표현도 개선한다. 또 적정대가 지급 합리화, 불공정 약관 개정 및 서류제출 간소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한다. 또 갑을관계 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해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장 직통 익명 핫라인을 구축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객관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 등 고객을 상대로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지난 6월말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불공정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LH는 지난달 8일 자체 전문가 36명으로 갑을관계 현장조사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건설, 용역, 시설, 주거복지, 보상, 판매 등 업무 전 분야에서 갑을문화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박상우 LH 사장은 "공사 내·외부에 불씨처럼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문화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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