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도와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모범규준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도는 증권사가 신용거래 융자를 권유할 때 '주가 하락시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 등을 미리 알리게 됩니다.
또 CMA 모범규준은 자동투자 상품과 그에 따른 위험, 투
증권업협회는 이를 통해 신용거래융자 고객의 내용과 위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한편, CMA 서비스에 대한 고객 위험고지 강화와 자산 운용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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