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은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한 후 시공사와 시공 예정 계약만 체결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개별 세대 평면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과 95% 소유권 확보(사업계획승인 시)가 필수다.
하지만 각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및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및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이 좌초할 경우 조합원은 추가분담금 지급을 재촉 당하거나 이미 업무대행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천만원의 비용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당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정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신설해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돌출경관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절차를 현행 사업계획 승인신청(사업주→구청장)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받던 것(대지의 67% 동의)을 사업계획 승인신청(대지의 80~95% 동의) 후 관련기관 협의(구청장→서울시장)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2차역세권(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500m 이내)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높이(층수)계획은 준주거·3종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2종주거지역에서는 25층 이하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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