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경기 고양 덕양갑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한평석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108조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인 만큼 구체적인 결과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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