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샵은 저축은행 산업 동향 및 업계를 둘러싼 영업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태 및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상시감시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되, 저축은행에는 자체 내부통제 운영실태 및 강화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상호저축은행 법령 개정(예정)에 따른 주요 시사점 및 검사 지적 사례 또한 제시하고 자체 내부감사 우수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하며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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