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의원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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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조정식 국토위원장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의 영역으로 편입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도시재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은 전년 대비 5만1000가구 증가해 112만가구를 돌파했다. 아파트 빈집은 58만가구, 단독주택은 27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 문제 해결의 열쇠로 도시재생 뉴딜에 주목해 왔다. 국토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빈집 재생'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빈집 정비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포함하면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도시재생 예산을 전국 빈집 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도시재생과 연계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 측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공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주택을 짓도록 유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자치구 조례 수준으로 시행하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법제화한다.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전국 어디서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법에 못 박은 것이다. 도시재생 기대감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시·구 단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정식 위원장은 "쇠퇴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주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한두 명씩 참여했다.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다른 법안보다는 높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적극 추진하고
개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토지, 물건,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