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장기업의 최근 3년간의 배당금, 당기순이익, 주가를 기초로 산출한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 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다. 또 코스닥시장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각각 14.41%, 0.79%를 기록했다. 코넥스시장의 배당성향은 2.55%, 배당수익률은 0.21%다.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한국거래소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상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