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던 집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 일반형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인 준공공·기업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선택한 유형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어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바꾸려면 해지하고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장기임대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시 처음부터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임대로 임대하던 기간을 장기임대 전환 시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리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도 개선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