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를 내줄 뜻을 보인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을 핀테크 산업과 다른 범주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2P대출 및 투자, 모바일 송금결제시스템, 가상화폐 등 제도권 금융권 밖에서 성장한 핀테크 산업과 달리 업무내용과 영업범위에서 기존의 은행과 차별을 두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은 전혀 다른 범주"라며 "실제 어떤 나라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은행과 다른 법적 지위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논란의 발단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을 동일시하는데서 시작된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금산분리제도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대표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에서 은산분리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분기 BIS비율이 업계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예비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은행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영국의 인터넷은행 추진전략과는 달리 한국은 신규은행사업자를 오로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에 일반 은행과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됐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보다 느슨한 '바젤Ⅰ'이 적용되고 있다.
조 위원은 "신설은행에 대해 바젤Ⅲ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면서도 "은행의 자산규모와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바젤Ⅲ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구처럼 건전성 규제특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특례입법 제정이 초래할 은행시장 및 금융감독제도의 파행을 감안해 필요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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