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 IRP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나머지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IRP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14일 소개했다. IRP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1800만원이다. 최대 한도인 18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1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는다. 그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 700만원을 초과해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하는 게 좋다"며 "700만원은 세액공제, 1100만원은 소득세 절감 효과를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