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8대 총선 투표일을 3일 앞둔 오늘(6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641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7대 총선투표 3일 전 1천748명을 입건하고 219명을 구속했던 데 비
이번 총선은 17대 총선보다 공천시기가 늦고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줄어든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습니다.
18대 총선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살포가 28.4%, 불법선전 15.4%, 거짓말 14.4%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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