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 뒤흔드는 공매도 ◆
공매도가 국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불만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의 공매도 거래 규모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뉴욕거래소(NYSE)의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42.4%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 도쿄거래소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39.4%다. 한국의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올해 7월 말 기준 코스피 6.7%, 코스닥 1.7%인 것과 비교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공매도 거래가 훨씬 더 많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공매도 규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한국에서는 공매도 거래를 할 때 해당 주식을 반드시 남에게서 빌려서 팔아야 한다. 공매도 대상 주식이 없이도 팔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허용한 미국과 달리 공매도 자체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 무분별한 공매도 거래 확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매도 관련 규제는 지난해부터 더욱 빠르게 강화되는 추세다.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했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준은 한국과 호주가 가장 높다. 한국은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잔고 주식 수가 0.01% 이상이고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호주도 이 기준이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잔고 주식 수가 0.2% 이상일 때만 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공매도 대량 잔고 내역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야 하는 기준은 한국이 일본과 함께 가장 높다. 두 나라는 발행 주식 수 대비 공매도 보유 잔고가 0.5% 이상일 때 공시해야 한다. 반면 호주나 홍콩은 공매도 공시 제도가 없다.
지난 3월 27일 처음 시행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의 경우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제도는 거래일별로 따져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이달 말부터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일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코스피는 20% 이상에서 18% 이상, 코스닥은 15%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번 규제 강화로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거래 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인 반면 공매도 관련 규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면서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은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본 뒤 추가적인 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협회는 지난 5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공매도잔고 공시제 개선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강화 △공매도 가능 여부 결정권을 기업에 부여 등을 구체적인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