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28만명이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12개 보험회사가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원의 보험료를 해당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 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출 원칙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변경 권고를 보험사들에게 통보했다.
우선 생명보험사 표준화 전후 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요율이 역전된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회사는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된 보험회사는 메리츠·한화·롯데·엠지·삼성·현대·KB·동부·농협손보 등 9개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이 이름을 올렸다.
실손보험료 산출시 손해진전 계수 적용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는 메리츠·한화·엠지·흥국·현대·동부화재 등 손배보험사 6곳이고,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미준수한 곳은 농협 손보, 사업비 재원인 부가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곳은 ABL생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사들은 변경 권고 사항을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중 12개 보험회사는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해지계약자를 포함한 28만명에게 환급해주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해준다. 특히 변경 권고에 따라 각 회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과다 산정되는 경우가 생겨 이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환급 대상자들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지난 2008년 5월에서 2009년 9월, 생명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한 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14만 5000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계약을 한 가입자들도 평균 11만 5000원씩 환급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