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 서울에서 재건축아파트 매매거래를 체결한 사람은 내달 10일까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2 대책과 후속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서울, 과천, 분당, 대구 수성구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이 지나기 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준다.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의 증빙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해주는 예외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하는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의 경우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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