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출신 퇴직자의 95%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전원은 산업은행이 주주로 있는 관련기업과 거래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6년간 금융위 고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95.2%)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취업자 중 17명(85%)은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사 등 금융 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리로 옮겼다.
김 의원은 이런 재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위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나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고 이뤄진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퇴직자 전원이 관련 기업의 재무담당 이사나 부사장, 대표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 사유는 '경영관리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2명), '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8명), '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20명)로 들었으며, 해당 기업의 요청은 7명에 불과했다.
김해영 의원은 "산은 퇴직자의 낙하산 취업 관행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산은 퇴직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낙하산 일자리 보장에 그쳤다는 비판이 높다
김 의원은 "관피아 폐해를 막으려고 여러 정책이 마련됐지만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들은 매년 꾸준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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