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이후 부동산 재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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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권 일부와 노원구, 성동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의 거래량이 지난달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중복 지정에 따라 시장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 건수 기준으로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8352건이었다. 이는 8월 거래량 1만4847건에 비해 43.8% 감소한 것이다. 작년 9월 1만839건에 비해서도 23% 줄었다.
주택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후 최장 60일이다. 지난달 거래 신고 건수는 6~7월 거래량이 많이 포함되면서 크게 늘었지만 9월부터는 8·2 대책 효과가 반영되며 거래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로 강남권 아파트의 거래가 많이 줄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중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강동구의 지난달 거래량이 349건으로 전월(931건) 대비 62.5%나 급감했고 강남구가 486건으로 8월보다 54.2% 줄었다. 작년 9월 거래량에 비해선 각각 48.2%, 23.1% 감소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신고 건수가 총 387건으로 전월 대비 48.5%, 전년 동월 대비 15.3% 줄었고 송파구는 597건으로 전월 대비 41.4%, 전년 동월 대비 15.2% 축소됐다. 서초구의 K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되면서 앞서 계약된 건들이 평소보다 빨리 실거래가 신고를 마쳤다"며 "조합원 분양신청이 임박한 단지들도 거래신고를 앞당겨 그나마 9월 하순 들어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강남권에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와 성동구의 거래량
성동구는 290건이 신고돼 전월(640건) 대비 54.7%, 전년 동월(390건) 대비 25.6% 축소됐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