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양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회장은 2000년부
한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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