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음주나 무면허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험소비자 이익과 밀접한 보험 관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아 쏠리고 있다.
2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황현아 연구위원의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10건의 보험관련 상법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중단 ▲생명보험 중과실 면책 규정 개정 ▲특별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중단은 현재 3년으로 돼있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계약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 또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다투는 기간은 소멸시효 진행을 일시 중단시키는게 골자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지 조사하거나 보험금을 놓고 분쟁이 생겨 청구인과 보험사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소요된 시간도 소멸시효에 포함된다. 다툼이 길어져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보험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부터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청구권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할 때까지는 소멸시효를 정지하고, 만약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을 때도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똑같이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생명·상해보험에 한해 음주와 무면허 운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책임질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기존처럼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인 운전자가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개별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와 예방도 중요하다"며 "적어도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되거나 적어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험이 없어졌을 경우에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특별위험이 줄어들었을 때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특별위험은 계약자의 직업이나 상황에 비춰볼때 다른 계약자보다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보고 보험사가 더 높은 보험료를 받는 근거가 되는 위험을 말한다. 군 복무 중이거나 외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만약 군에서 제대한다면 특별위험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투부대에 종사하다가 사무보직으로 이동해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하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는 특별위험 감소시의 보험료 감액 청구를 인정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 보험사가 질문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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