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절차와 품질진단 항목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훈령) 개정안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자체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번 개정안은 품질진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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