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김성원 의원실] |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는 지난 1991년 소유분산 고도화와 주총에 대한 주주의 무관심으로 주총운영 곤란을 호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주총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섀도보팅제도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섀도보팅제도는 주주총회의 불성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새도보팅으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유연성을 키울 수 있었다"면서 "섀도보팅제도가 올해로 폐지되는 가운데 예탁결제원은 대안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은 전체 주식수 기준 2.2%에 불과해 의결정족수 비율 25%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총 자체를 열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실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통합 행사율은 지난해, 올해 각각 1.6%, 2.2%에 머물며 부진하다.
문제는 소액주주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다.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1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나 3년마나 개최되는 감사선임 총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장 내년 감사(위원)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만 해도 436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23.3%에 달한다"며 "감사선임을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해당 사업연도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이 증권사를 동원해 소액주주들에게 연락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총 참여를 유인할 유인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결국 섀도보팅을 폐지하기 위해선 의사정족수 폐지 등과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